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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지문일정 조정 방식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7/26 18:02
▶문= 이민국 지문 일정은 어떻게 변경하나?

▶답= 이민국의 현재까지 적용해 오던 지문 일정 조정 방식을 일부 변경해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 새로운 절차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문 일정 변경 요청은 myUSCIS 즉, 이민국 개인 계정이나 이민국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국은 우편 혹은 이민국 방문을 통한 일정 변경 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


▶문= 지문 일정 변경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지문 일정 변경 요청은 애초의 지문 예정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민국은 그 날짜를 지나 변경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받아 줄 수 있도록 했다.


▶문= 어떠한 사유로 지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

▶답= 지문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라 함은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지문을 찍으러 갈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한다.


▶문= 지문을 ASC에 가지 않고 집에서 찍을 수도 있나?

▶답= 장애 등으로 인해 지문을 찍으러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지문 통보에 나타난 방식에 따라 이민국에 요청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지문을 집에서도 찍을 수 있다. 지문 통보에 나타난 방식이라 함은 이민국에의 전화 혹은 이민국 사이트를 통한 요청을 말한다.


▶문의:(714)295-0700 / 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변호사

분야
이민/비자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 日本語 상담: 714-73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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