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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할까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7/14 17:31
▶문= 한국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무엇이 유리한가요?


▶답= 오늘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경우가 상속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한국에서 상속세 등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많게는 수 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소는 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의미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법상 주소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2. 거주자 요건 : 다양한 생활 관계 고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3일을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83일이 된다는 것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생활관계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거주 기간, 국적,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여부, 휴대폰과 신용카드 사용 지역 등 다양한 생활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거주자인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다면, 국적은 한국이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돌아가신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 3.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망인을 기준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세 산정 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망인께서 서울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였어도 영주 목적으로 한국 거주중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대 18억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총 23억이 공제된 7억원에 대한 과세가 되고, 이 경우 기본세금은 1억 5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신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배우자가 있더라도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가 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억에서 기초공제 2억을 뺀 28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28억에 대해서는 9억 6천만원이 기본세율이 됩니다.

즉 망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여섯배가 넘는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이 없는 것입니다.

▷ 4.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세 차이?
그렇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망인(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입니다. 즉, 망인의 사망 당시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망인이 사망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이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기초 공제 2억원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상속인의 신분입니다. 즉,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 상속세액 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상속세 산정에 있어서는 망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만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5. 상속세 준비 시 체크사항
망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는 빼고 순수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망인이 비거주자이며 한국에 아파트를 남겨두고 미국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체크하여 상속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사망 이전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최소화하고 정리하여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6. 사망 전, 재산 반출 시 주의 사항
그런데, 사망 전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일부 남겨두었거나,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fgra0zRx0Vs

지금까지 한국 상속세액이 망인의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액은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여부가 아닌,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최대한 일찍부터 절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신청하여, 절세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이우리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상속/재산법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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