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부상 보상받는 방법 ▶문=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어도 직장 내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부상은 직접적인 타박상이나 반복적인 일로 인해 신경과 근육 손상이 있을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필히 알렉스 차/변호사 2018/04/25 16:57 LA중앙일보
출근 급여에 관하여 ▶문= 고용주가 직원을 일찍 퇴근시킬 경우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고용주의 지시를 통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되어 출근한 직원에게 평균 근무시간을 토대로 임금 일부를 급여하여야 합니다. 출근 급여(Reporting Time Pay) 는 가주 산업 복지 위원회 (IWC) 명령의 의거하여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일하기를 기대했지만 고용주에게 부당... 알렉스 차/변호사 2018/03/28 10:32 조인스아메리카
분할근무수당 ▶문= 분할 근무 시 급여의 계산 어떻게 하나요? ▶답= 분할 근무를 하는 직원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분할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닐 시에는 분할 근무수당을 고용주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분할 근무수당(Split Shift Premium)은 캘리포니아 주정부(CA Dep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 기관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의 행 알렉스 차/변호사 2018/02/15 10:38 조인스아메리카
남녀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 ▶문= 직원채용 공고시 특정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해도 될까요?▶답= 미국 안에서 이루어 지는 직원채용 공고에 특정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해야 할 시 고용 차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인가를 필히 확인하고 공고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하면 전 세계 직장 여성이 똑같은 일을 했을때 알렉스 차/변호사 2018/01/30 11:21 조인스아메리카
새로 시행될 근로 기준법 ▶문=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근로 기준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만약 본인이 근로자라면 근로 기준법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혹은 본인이 고용주라면 사업처와 직원들에게 법을 준수시키며 올바른 업무를 창출 시킬 수 있습니다. 이토록 새로운 근로 기준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근로기준법 중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렉스 차/변호사 2018/01/30 11:20 조인스아메리카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전화 및 이메일 대처법 ▶문= 업무시간 외에 받는 업무 관련 전화와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요?▶답= 퇴근 후 걸려오는 업무 관련 전화 혹은 이메일을 종종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과연 이걸 확인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퇴근 후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갖는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만약 퇴근 후 업무 관련 전화를 받으신 알렉스 차/변호사 2017/11/15 18:23 LA중앙일보
직장내에서의 휴식시간 ▶문= 직장에서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언제, 어떻게 갖나요?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답= 먼저,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라면 매일 업무시작 후 5시간 내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후 1시 전에는 반드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식사시간중 노동자는 모든 업무에서 해방이되며 이 시간을 최대한 알렉스 차/변호사 2017/10/18 21:53 LA중앙일보
출산 · 간병휴가 ▶문=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답= 현재 5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법의 시행 명령에 따라 출산, 간병 또는 육아등의 이유로 휴가를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12주이하의 무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12주 이하의 무급 휴가만을 보장하지만 캘리포니아주정부는 더 나아가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할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정 알렉스 차/변호사 2017/09/20 20:35 LA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