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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동반 자녀의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i**637****
조회1,887 공감0 작성일3/24/2009 9:04:15 AM
안녕하세요.
전 f1비자이고, 제 딸이 f2비자인데요.
유학지역은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제가 유학하는 기간동안 제 딸을 공립학교에 보내려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무상교육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어떤분 이야기론 미국 주마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제가 가는곳은 캘리포니아주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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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09 9:58:16 AM
f2는 여러가지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교육입니다. 어떤분 얘기의 경우가 어떤내용에 근거한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어떤근거에서 유래된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09 2:27:17 PM
미국의 연방주의 제도상, 어떤 권한과 책임은 연방 정부에, 또 어떤 권한과 책임은 주 정부에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책임은 주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가주에서는 12학년까지는 학생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등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녀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에 대하여 많은 반대도 있습니다만, 가주 법에 근거해 말씀 드리면 12학년까지는 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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