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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분 변경 거절 후 한국서 J1비자

지역Georgia 아이디i**w062****
조회227 공감0 작성일3/19/2025 6:42:15 PM
안녕하세요 J1에서 E2신분변경 거절을 어이없게 당해서 회사에서도 정리되고 한국으로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가는중입니다

다른 회사를 통해서 다시 J1을 받고 일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전에 받은 J1에는 not subject to 212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경우 바로 다른 회사 알아보고 다시 미국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력부족 사유로 거부된 E2가 향후 J1 비자에도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대학 졸업1년, 회사 1년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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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5 3:10:56 PM

2년 귀국의무의 제한은 없지만, 12 month bar 규정으로 인하여 다시 j1을 받기까지 12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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