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떠나게 되면 가족들은 형식상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신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 신청자와 함께 떠나시거나 그 전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1. 이미 A비자로 공부를 하고 계신 경우에도 F1으로의 신분변경은 가능ㅎ합니다.
2. A비자는 유효할 수 있지만 남편이 A2로 입국하지 않는 한 미국입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정상적인 신분변경이 차후 비자발급,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자 유효기간 및 잔류 가능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A-2비자로 가족 모두가 나와있고, 유효기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무하러 나온 당사자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가족들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하더라도,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건가요?
유효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일정기간동안은 불법체류로 보지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이어서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신분변경이나 정식으로 비자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다만, 미국내 신분변경이 나중에 정식 비자발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여,
정식으로 F-1및 F-2로 발급받는 것도 생각중인데,
1. 이미 A비자로 1년이상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커뮤니티컬리지의 I-20로도 F-1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한국에서 비자인터뷰를 하면서 F-1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기존 유효기간이 있던 A비자는 계속 유효한지,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3. 신분변경 시 초등학생 아이가 같이 신분을 변경하려하는데, 신분변경 기록이 나중에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발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데, 이렇게 두서없이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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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가 떠나게 되면 가족들은 형식상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신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 신청자와 함께 떠나시거나 그 전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1. 이미 A비자로 공부를 하고 계신 경우에도 F1으로의 신분변경은 가능ㅎ합니다.
2. A비자는 유효할 수 있지만 남편이 A2로 입국하지 않는 한 미국입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정상적인 신분변경이 차후 비자발급,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research scholar 후 short term 으로 다시 방문 질문 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