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24 8:06:41 AM 미국법인을 위해 계속일을 하고 계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2 신분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만료 앞두고 계신가요? 끝이 아니라 선택지가 많습니다 조회 255 공감 0 CA j**pgrou**** 10/4/2026 12:15: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