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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소지자 이직후 출국시 입국 위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p**80****
조회4,056 공감0 작성일5/29/2019 1:09:37 PM
안녕하세요 H1B로 재직중인 직장인인데 제가 다음주에 급하게 한국을 다녀와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B회사에 재직중이며 B회사의 I-797A 및 I-129서류 소지하고있습니다.
제 여권에 H1B 비자가 있으며 기간은 내년 9월 까지입니다. 문제는 제 비자에 적혀 있는 회사 명은 전 회사인 A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직을 했어도 비자기간이 남아있으면 사용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구비 서류는
1. B 회사 I-797A & I-129
2. A 회사 I-797A & I-129
3. 최근 1달 급여 명세서 (제가 이직한지 한달밖에 안되서 1달 밖에 없네요)
4. 오퍼레터 및 제직증명서

이렇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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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9 7:43:4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회사의 승인서 와 I-129사본
2. 지난달 월급명세서
3. Offer & support letter from current employer (날짜는 나가실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9 7:44:30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변경이 되어도 새로운 고용주가 I-129 petition 승인을 받았다면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H-1B비자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심사시 업무 숙련도가 높지 않은 CBP직원의 경우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여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위에 언급하신 서류들을 구비하고 관련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9 10:58:01 AM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시면,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80**** 님 답변 답변일 5/30/2019 1:27:21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님,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전 회사 이름이 적혀있더라도) 유효기간 안에는 계속 사용 가능한거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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