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F-1비자를 받은 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F-1비자 인터뷰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입학을 포기하게 되어 F-1비자로 입국하지 않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의 Secondary Inspection을 받기는 하셨는데 일단 입국거절이나 즉시추방 등의 조치는 당한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SI 때문에 F-1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미국에 남자친구 분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보여지며, UC계열의 학교에서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목적이라도 주장하기에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CBP와의 SI에서 말했던 부분과 영사 인터뷰에서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는 않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사실 규정 상 엄밀히 말하면 2018년도에 발급받은 F-1비자를 다른 학교 입학을 위해 사용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1 비자를 받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SI를 받은 기록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입학할 목적으로 받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F-1보다는 새로운 F-1비자를 받는 편이 입국 심사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 F-1비자를 받는 편을 더 권장합니다. 이러한 여러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규정 상 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입학을 위해 발급받았으나 사용 기록은 없는 F-1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면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3) 1. DHS-TRIP은 기록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록과 관련된 오류 등이 있어 입국에 불편을 겪는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2. DHS-TRIP 또한 최근에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입학시기 이전에 결과를 받아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OPT신청 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학교에 있는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와 상의하신 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 1. 본인의 비자가 cancel/revoke된 적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비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자가 cancel되거나 revoke되었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입학을 하지 않은 사실과 비자의 cancel/revoke 여부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2. 미국 국경을 통과한 기준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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