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진행중 H4 -> E2

지역Georgia 아이디i**dadd****
조회4,593 공감0 작성일2/22/2024 10:41:45 AM
현재 H4 status extension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운이 좋게 직장을 잡게 되에서
E2 visa 로 change of status 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EB-2 로 Perm 결과 기다리고 있고
Priority date 이 6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Perm 에 오딧이 안걸린다는 가정하에
I-140 을 급행으로 진행하면 그 후, EAD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4-EAD 가 나올 때 까지 E2로 신분변경 하지 않고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직장 포기..ㅠㅠ)
아니면 E2 visa 를 지금 변경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잠깐의 이득을 위해 신분을 변경했다가
나중에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짧은 지식으로 걱정이 되서 물어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24 9:01:24 AM

E2 신분으로 짧게 변경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에 불이익을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E2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EAD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