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신청서가아닌 대사관 비자신청(Consular Processing)을 위한 O-1 Category Petition 승인을 신청한것이라면 불법체류하지않은상태에서 출국해서 Petition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O-1 비자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현재 OPT가 만료된상황(학생신분종료)에서 계속 미국에 체류중이신걸 볼때 아마도 O-1 신분변경신청을하고 승인을 기다리시는것 같은데 지금 출국하면 신분변경신청서 심사시 출국기록을 확인하므로 신청서가 거절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일단 O-1 신분변경서가 승인되면 계속해서 체류할수있고 출국할경우 승인된 O-1 Petition 으로 대사관에서 O-1 비자스템프받고 재입국하는것입니다.
미국내에서는 비자승인(국무부소관)을 받는것이아니고, 신분변경승인이나 대사관 비자신청을 위해 요구되는해당 비이민Category Petition (국토안보부소관)을 승인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께서는 먼저 O-1신분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것인지 O-1 Category Petition 신청서만 접수한것인지 확인하시고 출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