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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중 출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d**bswl377****
조회7,267 공감0 작성일9/20/2023 5:43:10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opt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f-1 홀더입니다. 현재 unemployed period를 소진하고있고 운이 좋게 offer letter를 받아 10/9로 첫 출근일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EAD상의 Start date가 7/12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10/9가 제가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AD, 서명된I-20, offer letter을 소지하고 출근 전 한국에 잠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예상일은 9/26-10/6 정도이구요, 왠만하면 출국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지만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방문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의 opt 시작 날짜가 정말 간당간당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입국심사시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까 두렵네요. 혹시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재입국 할 경우 어필할 수 있는 문서가 더 있을지 경험자/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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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23 6:53:51 AM

유효한 F-1 비자를 소지 하고 있다면 입국을 위한 기본 조건은 충족한 듯 합니다. 학교에도 구직한 정보를 알리고 SEVIS에도 update를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23 9:12:17 AM

offer letter를 소지하고 출국하시면 '실업기간'이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재입국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느정도의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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