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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회사 서류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k**592****
조회1,705 공감1 작성일8/12/2022 7:08:38 AM
e2비자를 신청하고 회사 계약서에 e2비자 기간(e2비자 기간 전체)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서포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연봉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위 항목에 따라 회사에 비용을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청구안해도 되는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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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2 9:26:55 AM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는 고용계약 내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약정의 내용은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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