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4년도에는 E2 visa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원격으로 한국의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왔습니다.
- 그러다가 24년도 12월 비자 만료 후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F2 비자를 새롭게 발급받고 25년 3월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25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간 미국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이어가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의 계좌로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 F2 비자 신분에서 취업활동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위에 3개월간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이번 소득신고에 반영하는게 좋을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 현재 F1 배우자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여 영주권을 스폰서받아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저도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게될 시 F2 신분일때 소득신고 부분이 악영향은 없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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