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영주권
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
501(c)(3) 적용을 받는 비영리단체(교회)를 통한 취업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연간 $40,000으로 PERM을 진행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 단계에서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Form 990 제출할 의무가 없어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Form 990이 없고, AFS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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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