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C**cagojenn****
조회1,536 공감0 작성일3/28/2025 8:00:03 AM
안녕하세요 제가 자녀초청 영주권신청 하려고 하는데 2023년도를 년600불만 세금보고를 하고 올해는 5400불밖에 안했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25 9:14:41 AM

초청인 혹은 보증인의 소득이 충분하면 신청인의 소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cagojenn**** 님 답변 답변일 3/28/2025 9:48:33 AM
감사합니다 이것때문에 고민 엄청 했는데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