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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Pending 신분 중 미국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c**nny9****
조회638 공감0 작성일2/14/2025 9:33:58 AM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485 접수를 위해 F1비자로 가족(F2)과 함께 비숙련 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신청자는 직장의 복직으로 한국 귀국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아이의 미국 고등학교 졸업은 주신청자의 미국 출국 기한보다, 6개월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신청자만 출국하고, 가족은 아이 졸업까지 미국에 남고 싶어 합니다. 

485 문호에 들게 되어 접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한국 귀국 시점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 신청자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1) 485 접수 후 485 Pending 신분이 되면,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의 신분은 분리가 될 수 있는지요. 즉, 주신청자가 미국을 출국해도(여행허가서로 인터뷰시 미국 입국예정), 동반 가족들은 485 Pending 신분을 유지하여 미국에 합법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여행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출국하여 I-485가 terminate된다면, 동반 가족의 485 Pending 신분도 종료되어 미국에 합법 체류가 어렵나요?

 

3) 주신청자가 미국을 출국해도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여 남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방법 (F2의 F1으로의 신분변경->사립학교로의 전학 고려)은 없을까요? 

 

복잡한 상황으로 질문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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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5 7:27:30 AM

1) 485가 이미 접수된 상황에서는 주신청자가 '여행허가'를 갖고 출국하시면 동반가족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2) 여행허가가 나오기전 출국하시면 동반가족도 '계류자'(pending) 신분을 잃게 됩니다. 

3) F2--F1의 신분변경을 미리 접수해 두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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