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연고를 버리지 않고 있으시므로 6개월을 조금 넘긴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입국시 심사관에게 잘 설명하시면 입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에 연고를 버리지 않고 있으시므로 6개월을 조금 넘긴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입국시 심사관에게 잘 설명하시면 입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민관이 좀 시비 걸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으나, 1년 안 넘기면 미국 재 입국 문제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