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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K**ieri****
조회2,681 공감0 작성일8/28/2024 8:17:58 AM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복수국적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얼마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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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4 10:26:52 AM

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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