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영주권 신청후 추가서류 접수후에 얼마나 기달려야하나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이 곧 expire되는데 결혼 증명서를 아직 못받아서 이름 변경을 못하고 있어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에 EAD 카드 application reject 관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