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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6년이 끝나면?

지역Hawaii 아이디h**h**0****
조회2,046 공감0 작성일11/18/2009 12:02:1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뒤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신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 경력은 전공과 같은 것이어야 하나요?(예,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면, 경력도 전기관련된 것이어야 하나요?)

2. 취업비자 기간인 총 6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아직 쿼터가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내년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2-3개월 후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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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09 6:56:21 AM
1. 반드시 direct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nexus라고 해서 offer 받는 job 과 신청인 전공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 전기공학을 전공했어도 computer 관련 분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학위를 받을시 이에 관한 전공과목을 많이 수강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2.H-1B기간 6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되고 있거나(현재와 같이 LC가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lc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마지막 6년이 끝나기 1년전에는 영주권 진행을 시작해야함 ), 아니면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6년기간안에 미국밖에서 체류한 기간 역시 그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현재 2010년 quota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 2010 h-1b Quota로 승인이 되면 H-1B 신분으로 승인후 언제든지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10년도 h-1b quota가 닫히게 되면 그때에는 내년 4월부터 2011년도 h-1b 신청서 접수를 이민국이 받아들이게 되고 미국의 2011년도 회계연도 시작일인 2010년도 10월부터 2011년도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u**mi**** 님 답변 답변일 11/18/2009 4:45:43 AM
1. 반드시 direct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nexus라고 해서 offer 받는 job 과 신청인 전공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 전기공학을 전공했어도 computer 관련 분야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학위를 받을시 이에 관한 전공과목을 많이 수강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2.H-1B기간 6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되고 있거나(현재와 같이 LC가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lc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마지막 6년이 끝나기 1년전에는 영주권 진행을 시작해야함 ), 아니면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6년기간안에 미국밖에서 체류한 기간 역시 그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현재 2010년 quota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 2010 h-1b Quota로 승인이 되면 H-1B 신분으로 승인후 언제든지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10년도 h-1b quota가 닫히게 되면 그때에는 내년 4월부터 2011년도 h-1b 신청서 접수를 이민국이 받아들이게 되고 미국의 2011년도 회계연도 시작일인 2010년도 10월부터 2011년도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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