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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취업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g**wnddm****
조회1,956 공감0 작성일2/23/2016 9:15:05 AM
485 등록을2013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저는 스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저의 변호사가 request를 메일로 2번했는데 서류를 검토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지금 3번째 request 중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번째도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 이거 이민국 상대로 소송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요? 이렇게 하면서 전 지금 거의 2년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민국에서 답변을 안줘서 소송해서 이긴 경우가 있는거 같던데..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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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6 2:39:52 PM
안녕하세요

감사가 아니고 추가서류 요청도 없고, 일방적으로 2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였다면, 이민소송을 생각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옴부스를 통하여서 이민국에 요청을 우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6 2:49:36 PM
영주권을 신청한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고있으며 여러모로 이민국에 문제해결을위해 많은노력을 했지만 효과가없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국토 안보부장관, 미국이민서비스국장, 그리고 해당지역 이민서비스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을 제기해 미국연방정부기관인 이민국으로하여금 이케이스와 관련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사항을 수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방법을 시도해 이민국에서 액숀을 취할수있도록 노력했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하므로 철저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본사무실에서는 최근 영주권신청후 2년정도 특별한사유없이 진전이 없었던 취업이민가족들의 영주권 수속지체와 관련 US DISTRICT COURT/CENTRAL DISTRCT COURT OF CALIFORNIA 법원에 직무집행영장소송을 제기해 60일만에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은바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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