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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방법???

지역Pennsylvania 아이디w**ke****
조회1,885 공감0 작성일2/22/2016 7:12:02 P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DACA를 받았습니다.(작년에)

만약 결혼을 하면(23살).. 영주권 신청을 배우자 초청으로

할수 있는지요? 배우자 될 사람은 현재 영주권자 이고..

이번 7월에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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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6 11:22:23 PM
아드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현재 불법체류신분이라해도 시민권자와 결혼할경우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자녀만 해당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불법체류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할수 없습니다. 일단 배우자 될사람 시민권신청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혹시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더라도 245(i)조항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6 1:48:51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밀입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궈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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