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영주권자 21세미만미혼자녀(F2A)수속 대략 1년반정도걸립니다. 아버님께서 올해 5월경 신청하신다면 2017년말경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한 날짜에 21세를 넘겼어도 이민청원서(I-130)접수후 승인시까지의 대기기간을빼고 나이계산해 21세미만이면 자녀신분보호법에의해 보호받습니다.
2.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미혼자녀(F2B) 수속기간은 7년정도인데 F2A 우선일자혜택을 볼수있으므로 1년반정도는 단축됩니다.
3.신분조정영주권신청서 우선접수일자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를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