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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목사님 취업영주권

지역Michigan 아이디o**ou****
조회2,911 공감0 작성일1/26/2016 6:28:36 PM
안녕하세요?
저희교회 목사님 영주권신청 방법에 대해 문릐합니다.
현재 지난 주(1월 20, 2016년)에 2년 짜리 종교비자(R-1)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목사님은 신학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작성중입니다.

종교이민은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취업을 통한 영주권 획득이 더 용이하다는 말을 들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몇 순위로 신청해야 하는 지, 바로 취업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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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8:24:55 PM
일반취업이민 고학력 2순위로 신청해 바로 영주권수속 진행핳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인증과정을 거쳐야하지만 현재 늘어난 노동인증소요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이민신청서가 급행으로 승인받는경우, 늦어도 대략 1년 2개월 남짓한 기간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가 가까워오는 자녀들이 있는경우,학비 및 이민신분변경등의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되는데 종교사역직을 통한 고학력 일반취업이민2순위는 이러한 요소들도 감안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적절한대안이 되고있습니다. 스폰서하는 교회가 적정임금지불 재정능력만 있다면 교회규모는 문제되지않고 재정능력은 면세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FORM 990)를 통해 증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R-1으로 사례비를 받으시면 그 금액에따라 적정임금지불능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10:03:26 PM
안녕하세요

교회의 재정상태나 이전의 이민국측의 실사등이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교이민의 소요기간이 차이가 나실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신다면, 2순위 고학력자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교회의 재정상태가 중요할수 있으니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ou****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7:28:18 AM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 교회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요?
여기는 미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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