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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진행중 AP로 한국방문

지역Florida 아이디d**love14****
조회4,205 공감0 작성일10/26/2017 10:48:37 AM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졸업후에
시민권자 영주권 pending중입니다.
결혼영주권 진행중에 AP를 받았습니다.
급한일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다녀와도 될까요? 안가면 안되는 상황이긴하지만
입국거절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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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7 12:32:12 PM
과거에 불법입국, 불법체류 또는 형사기록이 없으면 AP 로 다녀오셔도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7 9:08:42 PM
어떤 단계에서 pending 중이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I-485를 접수했는데 pending 중이라면 Advance Parole를 받고 한국에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 중 AP가 administrative processing이 아니라 advance parole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AP를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미국에 재입국하면 됩니다. 물론 AP가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비자도 입국을 보장 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AP를 가지고 입국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결격 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한국에 단기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7 10:46:1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중이시라면, 여행허가서만으로 해외출입을 하시기보다는, 영주권까지 취득하신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7 10:36:55 PM
영주권(I-485)신청시 신청비에 모두포함되어 사전여행하가서 (Advanced Parole)를 발급해 주는것은 영주권 신청서가 펜딩중 해외로 나가면 영주권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는것으로부터 사전보호받기위함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불법신분, 불법체류, 과거이민법위반/사기, 형사기록등의 입국에하자가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여행허가서가 보호해주지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기록이 있는분들은 AP를 사용하시면 않됩니다. 그러한 요소가 없다면 AP로 한국다녀오는데 문제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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