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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수일자로 I-485 접수후 age out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12****
조회2,731 공감0 작성일3/2/2018 1:15:13 AM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017년에 I-485 F2A 접수일자가 열렸을때 I-485 접수하고 접수증 받고 지문찍고 현재 콤보카드 기다리는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2017년 10월에 만 21세가 지났지만 I-130이 펜딩이었던 기간을 빼 21세미만이어서 접수할수있었는데요. (펜딩이었던 기간이 약 3개월이었고 2017년 10월에 제가 21세 2개월 나이었습니다)

제 지인중에 저랑 같은 상황이있는데 이민국에서 CSPA나이를 접수일자로 계산을 안하고 승인일자로 계산을 해 거절되었고 F2B로 다시 신청하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1. 저도 승인일자로 CSPA 나이를 계산하게되면 21세 초과가 되는데, 제가 I-485를 접수했을때는 만 21세미만이었는데 혹시 제 케이스도 485가 거절 될까요?

2. CSPA 나이를 결정할때 이민국이 접수일자를 사용하면 접수일자에 맞춰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승인일자에 맞춰지는건가요?

3. 혹시 변호사님 케이스에도 이런 경우가있는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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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8 8:59:13 AM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초청(가족이민 2순위A)해 영주권우선일자가 도래하였지만 자녀가 이미 21세가 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문호가 개방된날짜에 기준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수속지연으로 인하여 기다린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빼주므로, 영주권문호가 열린날짜를 기준하여 기다린기간을 제하고 21세 미만이되면 미성년자녀신분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접수일자는 영주권 문호개방일자와 다릅니다. 접수일자는 문호개방일자가 아니고 문호가 개방되기전에 미리 접수할수있는 혜택을 주는 날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CSPA 자격이되는 나이는 영주권 문호개방일자에 맞추어 계산해 21세 미만이면 CSPA 나이는 그때 동결이 되는것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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