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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인터뷰

지역New Jersey 아이디j**98****
조회2,395 공감0 작성일2/27/2018 3:52:35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와이프가 불체 신분으로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습니다.
한국 미대사관에서 잡혔는데요.. 저는 시민권자 이고요.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나가도 될까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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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8 6:23:4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불체자가 불체가 되기 전에 미국 입국시에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왔을 때에는 미국 내에서는 신분조정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일단 나가면 불체경력에 대한 웨이버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불체 기간에 따라서 180일 초과이면 3년간, 365일 또는 그 이상이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I-601 또는 I-601a 서식을 승인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일자가 잡혔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I-485 등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8 9:31:13 AM
일반적으로 밀입국한경우에는 245(i)에 해당하지않는한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수없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합니다. 그러나 출국하면 적용되는 3년, 10년 입국금지 조항으로 인해 면제를 받지않는한 입국할수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기전에 미국내에서 I-601A 웨이버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규정)를 신청해 시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승인되면 그승인서를 갖고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미 대사관에서 인터뷰일자가 잡혔다고하니 아마도 시민권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것 같지 않은데 출국하기전에 먼저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통해 미국내에서의 가능한 구제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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