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11:48:30 AM 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조회 71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 조회 1,357 공감 0 CA J****usa200**** 6/13/2025 8:44: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