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혼비자로 와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오랜기간 연애를 했었는데 약혼비자로 오자말자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시비를걸고
어떻게 버티고 버티면서 살아오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이제 그만두자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면 임시영주권 기한이 끝나면 영주권은 끝인데
만약에 이혼하고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만나면 임시영주권을 새로 발급 받든지 연장이 되어서 정식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할 수 있나요?
임시영주권 끝나면 다른 불법체류자들처럼 약혼비자로 들어온 이유 상관없이 새로카운트가 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시 영주권이 끝나기 전 언제라도 이혼 소송을 접수하시면 '무조건부' 영주권(조건해제 웨이버)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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