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를 합쳐서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곧 서류 심사가 완료됩니다.
시민권자로 부모님 영주권 초청 과정에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모두 승인이 되었으나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 에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증명서 (상세)를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 란에 파일을 올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이미 부모님 관련 서류에 승인이 되어있어서 따로 올리지않았는데
거절된 이유를 보니 2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하는거같은데 이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를 합쳐서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 란에 올려야하는건가요? 파일을 하나밖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 하나만 거절된 경우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요?
오래 기다리고있는 경우여서 이번에는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 확실하게 올리고싶어서 그러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곧 서류 심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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