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경우(특히,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즉,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미국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시 대한민국의 공항을 이용할 때는 대한민국의 여권으로 출국/입국을 하고, 미국 공항을 이용할 때는 미국여권으로 출국/입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과 미국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의 항공권 예약과 관련해서는 미국 여권상 표기된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을 하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즉,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였다면 여권 부정사용으로 심사를 통해 사범처리 되어 일정한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특히 외국(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면 한국과 미국의 출입국, 국적, 재외동포, 이민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대한민국 출입국관련법상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출국시 역시 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