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복수국적 출입국

지역Washington 아이디r**chun****
조회1,512 공감0 작성일9/27/2025 12:20:23 PM

시간 내어 답변주심에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왕복 비행기 티케팅 후 한국입국, 그리고 복수국적 취득후 출국시

이름이 다른 경우(한국여권과 이미 발권된 티켓) 어찌해아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국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25 2:31:52 AM



복수국적자의 경우(특히,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미국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시 대한민국의 공항을 이용할 때는 대한민국의 여권으로 출국/입국을 하고, 미국 공항을 이용할 때는 미국여권으로 출국/입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과 미국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의 항공권 예약과 관련해서는 미국 여권상 표기된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을 하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였다면 여권 부정사용으로 심사를 통해 사범처리 되어 일정한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특히 외국(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면 한국과 미국의 출입국, 국적, 재외동포, 이민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대한민국 출입국관련법상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출국시 역시 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국현 [이민/비자>기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canicho@naver.com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25 1:37:21 PM

복수국적 취득 후 출국이시라면 이름에 맞는 여권이 있으시면 사용하시고, 한국 여권이 맞지 않으시면 두개의 여권을 모두 보여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