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체류 조건은 미국 입국심사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한국 입국 목적을 묻더라도 병역법 위반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시민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90일 이상 체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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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체류 조건은 미국 입국심사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한국 입국 목적을 묻더라도 병역법 위반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병역법 위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시민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90일 이상 체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