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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m**gkoo****
조회6,724 공감0 작성일3/8/2011 12:33:41 PM
1998년 미국에 들어 와서 미국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영주권 서류 진행을 하다 2009년에 디나이가 되었고 몇 달 전에 추방 명령서(NTA)를 받았습니다.

8살 시민권의 아이가 하나 있는 데 저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혹 제가 법원 출도 당일에 안 나간다면, 지금은 갑자기 나갈 상황이 안될거라서 한 2년후라도 제 케이스를 리오픈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교통 속도 위반 딱지 이외에는 범법적이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만약 법원에 출도하지 않는 다면 경찰이 집으로 찾아 온다던 지, 교통 속도 위반같은 일에도 신원 조회를 하여 제가 체포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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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1 8:35:25 PM
스티브 장 변호사님은 아니지만, 추방관련한 질문이기에 간략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자세한것은 스티브 장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선, 비이민자의 추방과정은 영주권자의 추방절차와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질문자는 비이민자이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추방병령서를 받은 시점까지 계산하여 미국에 산 기간이 10년이 넘는지와,
시민권자녀에게 끼칠 영향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법원출두일에 안나간다면 저지먼트 앱센시아가 될 것이며, 결국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케이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것은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방관련 준비를 하시고, 디펜스를 준비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1 10:50:20 PM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NTA 란 "추방 명령"이 아니고 본인이 미국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대상인지를 이민재판을 통해서 가리기 위해 추방재판에 나오라는 "출두 명령서" 입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두 명령서를 받으면 이민재판에 반드시 출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의 참석없이 궐석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고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되고 그 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이민단속국에서 나와 체포될 수 있으며 사법당국의 신원조회를 받게되는 상황에서도 체포될 수 있으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때까지 보석없이 이민 구치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약 6주 정도의 기간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 궐석재판을 통한 추방명령을 없에기 위해서 리오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 그 출두 명령서를 받지 못하였다는것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출두 명령서를 받은 경우 이민당국에게 알려준 본인의 주소로 출두 명령서가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출두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증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에는 받드시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출두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추방명령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추방재판은 약 6개월에서 3-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민판사의 최종결정에 대해 이민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현재 그 항소 기간만 약 1년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특정 사안의 경우 이민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 순회법원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적게는 6개월 에서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이민재판과 이민 항소법원 연방 순회법원으로의 심의 요청등의 과정등을 포함하여 약 12년정도의 법률공방끝에 결국은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 그 12년의 과정중에 노동허가증등의 발급이 가능하여 합법적으로 일도 하고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등의 발급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출두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받드시 거쳐야만 추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방재판에 임하실것을 권 합니다.

출두명령서의 발부를 시작으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이민당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편의상 이민검사라고 부르겠습니다)는 왜 그 외국인이 추방대상자인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영주권이 거부되어서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은 이민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민검사는 이민판사에게 영주권이 거부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본인이 추방대상임을 증명하겠지요.

추방대상임이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상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민판사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최근 영주권이 거부된 사유가 적절치 못했다면 이민판사에게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거부가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원글님의 경우 비 영주권자의 추방취소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비 영주권자의 추방취소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1. 미국에서 10년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 하였으며, 2. 그 동안에 좋은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엇으며, 3. 입국 금지 나 추방대상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4.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가지 조건중 4번째 조항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힘들어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기각되는 실정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아직 시민권자 자녀의 어리기 때문에 본국으로 추방되어 그 자녀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하게 될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던지 한다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국으로 귀국할 형편이 아니라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방재판에 차분히 대응할것을 권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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