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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2 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경우 N600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oon****
조회589 공감0 작성일9/20/2025 10:33:29 AM
저희는 IR-2 (시민권자 남편/ 한국인아내 14세이상 2년거주조건이 안돼서 IR-2진행)로 아이 시민권을 준비중입니다
아이는 IR-2 비자를 받고 미국랜딩후 미국여권 수령후에(대부분 2-3;개월정도 소요되었다는 말들이 많았어요 ) 한국에 다시 입국해서 몇년 있어야하는데요 (재입국시 한국비자문제는 해결이어느정도 된거같습니다)
여권을 받고 n600을 함께 신청하려하는데요
여권 발급후 ->n600 신청예정입니다

이경우 아이는 이미 시민권자인상태(여권이 잇으니까요) 인걸로 보이는데 N 600증서 신청후 한국이 가있는경우 발급이 거절될까요?
남편 거주지 등록도 해두고 다른건 문제가 없는데
아이의료보험도 가입해둘생각이구요..
아이 학교성적표등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대가 문제일거같습니다
몇개월만 머물고 다시 귀국해야해서요


여권이 있지만 n 600은 또 신청 조건이 다른건가 궁금합니다
Utility bill lease 계약등에
아이이름을 넣는것은 가능하고
온라인스쿨이라도 등록해두어야하나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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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25 8:38:42 AM

N600 신청 후 한국에 가 있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N600 요건인 부모와 동반거주를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의료보험, 성적표, 학료 등록, 유틸리티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9/30/2025 7:58:06 AM
N-600 Legal and Physical Custody 를 충족하셔야 하는데 함께 살지 않은게 N-600 를 통한 심사를 하다 이민국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미국여권도 나중에 REVOKE 되실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민국 심사관이라면 미국으로 입국한 자녀가 미국 여권 받자마자 부모와 어느정도 거주를 하지않고 곧바로 한국으로 가서 몇년을 산다면 충분히 파생 시민권증서를 거부할 정도 의 심각성이 있다고 고려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와 달리 미 이민국은 규율상 미국 거주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ddit 같은곳에 보시면 미국 여권을 소지하다가 미연방정부에 일하려 N-600 을 통해 N-560 신청을 하다가 원글님같은 건이 적발되어 미국여권 신청된 경우도 자주는 아니지만 몇번 보입니다. 물론 익명으로 올린 후기들이라 믿음직 스럽지는 않지만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은 그리 현명해 보이시지 않으니 자녀를 6개월 뒤에 한국으로 보내시는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저도 1994년부터 시민권자였는데 이민국에서 딴지를 걸어서 몇십년 동안 영주권자로 살다가 3년전에 어렵게 파생시민권자 자격으로 미국 여권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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