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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탕감 받은 세금전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han****
조회665 공감0 작성일9/29/2025 12:59:32 PM
1990년대에 주정부 세금을 내지 못하였는데, 상황과 처지를 설명하여 17여년전에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민권 시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요즘 정세가 불안 한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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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25 1:27:48 PM

탕감을 받으신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체납되었던 사실은 그대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erhan**** 님 답변 답변일 9/29/2025 7:23:52 P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P**erhan**** 님 답변 답변일 9/29/2025 7:23:53 P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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