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25 1:27:48 PM 탕감을 받으신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체납되었던 사실은 그대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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