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포기하면서 소셜연금 ?

지역Rhode Island 아이디w**tex6****
조회2,566 공감0 작성일1/18/2025 7:30:16 AM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시민권자입니다. 건강상 문제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려고 합니다.

혹시 시민권을 포기하고 소셜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5 7:45:23 PM

소셜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은 full retirement age가 된 후 6개월의 연금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