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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ment benefit

지역New York 아이디m**esohyu****
조회1,460 공감0 작성일3/18/2024 1:19:05 PM

안녕하세요 2023년 5월에 eb3 취업영주권을 받고 10개월 가량을 일한 후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며칠전 layoff 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2달후에 다시 불러줄수도 있고 아직 확신할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제가 nys에 unemployment benefit 을 신청하여 해택을 받게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 혹은 영주권을 유지하며 지내는 기간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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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24 9:48:48 AM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영주권, 시민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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