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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받기위해 체류기간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1,949 공감0 작성일1/14/2010 11:27:59 PM
2년전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6개월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안된다 라고 하는데
6개월 한국에 머무르고 미국(괌에 부모님이 계심)에 한달 있다 또 한국나가고
를 몇번 반복해도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없나요?

또 한가지 질문은 시민권 받으려면 텍스 보고를 한것이 있어야 유리 할텐데
지금은 팟타임으로 아주 조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과 미국 오고 가고 하려면 일하기도 쉽지않을것이고 나이도 50 이 넘는 나이라서 일 찾는것도 쉽지않아서 일을 못하면 텍스를 못낼텐데 그래도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 하려면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한국에 6개월 미만있고
미국 들어와 2,3개월 살고 한국에 들어와 몇개월 이렇게 반복해도
공항에서 뭐라 안하나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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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0 5:51:56 AM
1, 우선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또 조건이 있는데 시민권 신청하기 5년전 2년 반 동안은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으로 한국에 체류하지만 2년반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시면 시민권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우선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으신 분이 스폰서회사나 최소한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신청에서 세금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탈세기록이 있는지 입니다. 하지만 각 개인마다 영주권 받으신 것이 다르고 세금보고가 없으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시민권 신청을 위한 미국체류와 영주권 유지를 위한 미국체류는 전현 다른 개념입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영주의사를 계속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세금보고는 했는지 재산은 어디에 있는지 식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 없이는 1년 이상 미국을 나가셔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reenty permit이 비록 있더라도 위의 intent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해외 체류시간을 떠나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12:12:35 PM
석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4/3/2010 2:07:04 AM
앞으로 시민권을 받겠다면

1. 미국 체류기간을 채워야하는데 6개월이상 외국에 나가 있지 말고
2.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에서 거스려 5년 동안에 미국에 2년반은 체류했어야 하며
3. 일 한것과 관계 없이 세금보고를 매해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주의 - 5개월정도 한국에 있다가 괌을 방문하는 것을 반복하면 미국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괌 입국 시 특별 조사를 받던지 아니면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 가지고 괌에서 1년 산 사람의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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