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으신 분이 스폰서회사나 최소한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신청에서 세금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탈세기록이 있는지 입니다. 하지만 각 개인마다 영주권 받으신 것이 다르고 세금보고가 없으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시민권 신청을 위한 미국체류와 영주권 유지를 위한 미국체류는 전현 다른 개념입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영주의사를 계속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세금보고는 했는지 재산은 어디에 있는지 식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 없이는 1년 이상 미국을 나가셔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reenty permit이 비록 있더라도 위의 intent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해외 체류시간을 떠나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