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적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eh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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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6/2022 9:32:1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 이신 저의 부친께서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호적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친 국적상실신고 를 영사관을 통해 하려고 하니 3개월에서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여 마침 이번에 한국 가게 되어서 한국출입국 사무소 국적관리과에 하려고 합니다.
1.저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국에서도 자녀가 대리신고가 가능한지요?
2 . 영사관에 제출 서류를 알아보니 저의 부친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레서 국적 상실신고를 하러 이 서류를가지고 미국에서 나갈때 저의것이 아닌 저의 부친 미국여권과 시민권증서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돌아가신 저의 부친 미국여권이나 시민권 원본증서가 압수되지 않나요 또 저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3. 돌아가신 아버님 미국여권과 시민권원본증서를 반납하여야하나요?
답변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