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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ehd6****
조회3,094 공감0 작성일4/6/2022 9:32:1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민권자 이신 저의 부친께서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호적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부친 국적상실신고 를 영사관을 통해 하려고 하니 3개월에서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여 마침 이번에 한국 가게 되어서 한국출입국 사무소 국적관리과에 하려고 합니다.

1.저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국에서도 자녀가 대리신고가 가능한지요?

2 . 영사관에 제출 서류를 알아보니 저의 부친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레서 국적 상실신고를 하러 이 서류를가지고 미국에서 나갈때 저의것이 아닌 저의 부친 미국여권과 시민권증서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돌아가신 저의 부친 미국여권이나 시민권 원본증서가 압수되지 않나요 또 저에 대한 불이익이 없나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3. 돌아가신 아버님 미국여권과 시민권원본증서를 반납하여야하나요?

답변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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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2 9:03:30 AM

1. 국적상실 신고는 자녀의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부모의 여권/시민권 증서를 소지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돌아가신 분의 미국여권/시민권증서는 추억으로 보관하실 수 있고, 반납하여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p**1**** 님 답변 답변일 4/7/2022 9:27:13 PM
돌아가신 부친의 국적상실 신고를 현지 영사관 통해서 하거나, 한국에 들어가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하거나, 대략 6개월 걸리는 기간은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부친의 여권과 시민권증서를 갖고 한국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다면 현지 영사관에서 하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4/16/2022 7:12:08 AM
윗분의 댓글에 동의합니다. 분실여부 등등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영사관통해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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