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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a**786****
조회2,769 공감0 작성일1/2/2021 4:33:34 PM
안녕 하세요.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축 회사에 입사한지는 9년째고 w2보고는 5년째 입니다 제가 쇼셜이 없어서 와이프가 메인이고 제가세컨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회사에서 텍스국에서 매치가 안된다는 레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코로나가 시작한 시점에서 w2를 발행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비드때 1200체크하고 실업수당을 12주 받았는데 회사에서 w2를 안주면 (600불 매주) 텍스보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님 회사에 어떠한 제스츄어를 취해야 되는지 현제도 일은 계속 하고있고 체크도 받고 있습니다 ..텍스보고 할때는 체크를 매주 2장씩 받았습니다
600불하고 나머지금액..
와이프는현제 네일샵에서 2틀 일하며 1년에 15.000불 w2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었인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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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4/2021 10:07:00 AM

노동허가가 있는, 본인의 identity 신상과 일치하는 쇼셜 번호가 있어야. . .


비자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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