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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남편 소셜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damoon200****
조회2,159 공감0 작성일12/12/2024 11:57:56 AM
80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재혼입니다. 결혼 한지는 8년 쯤됩니다.
이대로 이혼되면 저는 남편으로 부터 어떤 소셜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위에서 말합니다.
남편은 소셜 2000여불, 본인 연금 3000불 정도 입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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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2/2024 12:36:37 PM

https://www.ssa.gov/pubs/KOR-05-10024.pdf <- - - (한국어) P. 7


이혼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소셜 세금을 낸 기록 (40 근로 크레딧)으로 

사회보장 혜택 수급을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하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12/2024 12:41:32 PM
'본인 연금 3000불 정도' 문장에서
'본인'이 남편? 인가요?
질문자분인지요?

연금은 어떤 종류의 연금일까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3/2024 10:25:05 AM
'결혼 한지는 8년 쯤'

결혼한 지 최소 1년이 된 경우
배우자의 소셜 세금을 낸 기록 (40 근로 크레딧)으로
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s 배우자 혜택을 받 을 수 있고요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3/2024 11:20:46 AM
'결혼 한지는 8년 쯤'

결혼한 지 최소 1년이 된 경우
배우자의 메디케어 세금을 낸 기록 (40 근로 크레딧)으로
premium-free Part A 무료 메디케어 혜택을 수급할 수 있으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3/2024 11:55:14 AM
중요한 요지는
배우자의 사회보장 40 근로 크레딧으로
수급하고 있는 "배우자 혜택" 과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는
결혼생활 10년을 채우지 않고 이혼을 하면
모두 STOP!된다고 하니

협상을 하셔야 할듯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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