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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부모가 서류미비자 자녀 초청시

지역Virginia 아이디p**kmep**km****
조회448 공감0 작성일12/16/2024 1:20:52 PM
미국내에서 미 시민권 부모가 21세 이상 서류미비자 미혼자녀를 초청하거나 형제자매가 초청할 경우 합법적 체류신분(예: I-20)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청지체가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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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24 10:39:04 AM

시민권자 부모의 초청(i130 petition)은 초청받는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접수,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청 받는 사람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지만, '웨이버' 승인 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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