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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배우자 사망시 받는 배우자 연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3,526 공감0 작성일6/1/2023 12:07:47 PM

본인 자격으로는 미국 소셜연금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연금 50%를 받다가 남편이 사망시 제가 남편이 받던 소셜연금 100%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후부터 제 명의로 된 한국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배우자 사망시 받는 미국 배우자 연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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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2023 11:56:46 AM

GN 02608.100 Government Pension Offset (GPO) Provision

"Foreign pensions are not considered pensions for GPO purposes"


            -  Foreign pensions,  (including a foreign social security pension)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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