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SI 수급자와 요양병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3,463 공감0 작성일7/27/2023 9:59:33 AM

SSI 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이 생겨 요양병원에 들어갈 경우 받고 있던 SSI 는 모두 요양병원으로 지급이 되는지요?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27/2023 11:26:22 AM

양로병원 (nursing home)에서 long-term custodial care 을 받기 위하여
Medi-Cal (managed care plan)을 long-term Medi-Cal로 전환하는데요.


SSI 생활 보조금 수혜자 경우;  
메디칼 (주 정부)에서 장기요양비 (거주비,식비 . . .)를 양로병원에게 지불하므로

(SSI 생활 보조금이  요양병원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급하던 생활보조금 월 $1100 정도는 사회보장국에 의하여 
월 $55 불 정도로 감소되어

용돈 'monthly personal needs allowance'으로서 장기요양 거주자 (SSI 생활 보조금 수혜자)에게 
지급되는데요.


적절한 주소, 은행구좌 등이 없으신 장기요양 거주자는 널싱홈 주소로 감소된 SSI를 받을 수 있으며, 
또는 널싱홈을 'Payee' 로 지정하여  감소된 월 SSI $55 (대략) 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