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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받으면서 회사 재직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5,214 공감0 작성일12/28/2023 11:41:19 AM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급여에서 또 소셜연금을 공제하는지요? 만일 공제 하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추가로 지급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시기는 어떻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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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9/2023 8:35:22 PM

소셜연금 받으면서 회사 재직시, 급여를 받을때 사회보장 세금/메디케어 세금이 공제되며


정년 은퇴 연령(FRA)에 도달하면  근로소득 (자영업자인 경우 순이익 net profit)이 높다고 해서
소셜 연금 금액 일부가 
"earnings test" <- - -  (여기 링크 크릭하여 참조) 의 적용에 의하여
보류
 (withhold) 되지는  않으며,


정년 은퇴연령 전에 일정 보류 면제 소득 이상 금액에서 적절히 보류된 소셜 연금 일정 금액은 
정년 은퇴연령에 재산정되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추가로 지급을 하는게 아니며. . .)
 <- - -
보류된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게 아니며, 몇달에 몇번으로 나누어 받는게 아니고요 , , ,


정년 은퇴연령 전 언제부터 소셜연금을 신청하여 월 수급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벌어 일정 보류 면제 금액 이상에서 몇달 몇년 동안  보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에 따라
 reset/recomputed 재조정된 
증가된 금액을 연금 받는동안 계속 받게 되는데요.

하단 재산정 되는 방법: 참조하시고 


사회보장 퇴직 연금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최고 35개 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 . .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소셜연금을 받는중에 일을 하게되면. . .70세 이후에도)

현재 추가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35개 연도에 속하면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추가 소득이 이전 상위 35개 년도 소득보다 적으면, 연금 증가가 없을 것이며 . . .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 혜택 수급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 . .  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2471 

https://www-origin.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SSA)에 연락하여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10:45:59 AM
적절히 보류된 소셜 연금 일정 금액은
정년 은퇴연령에 재산정되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 추가로 지급을 하는게 아니며. . .
보류된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게 아니며,
몇달에 몇번으로 나누어 받는게 아니고요 , , ,

정년 은퇴 연령 전
언제부터 (예: 62세 ? )소셜연금을 신청하여
월 수급 금액이 얼마인지?
일정 '보류 면제 금액' 이상에서 몇달? 몇년? 동안 보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에 따라 reset/recomputed 재조정된 증가된 금액을
연금 받는동안 계속 받게 되는데요.

재산정 되는 방법:
예를들어,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12:42:54 PM
2024년 연간 면제 금액; "earnings test"
$22,320 ('낮은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매 $2에 대해 $1의 급여를 원천징수)
$59,520 ('높은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매 $3에 대해 $1의 급여를 원천징수)

2024년에 Zinfandel 님이 62세가 되어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여
월 혜택 $1,200 을 수급하면서 파트타임 직업을 통해 연간 $27,500를 벌 었을때

사회보장국은 지급금에서 $2,590(소득 한도를 초과한 $5,180의 절반)를 보류(원천징수)하여
보류된 $2,590 금액은 Zinfandel 님의 약 2개월 동안의 혜택 손실에 해당되어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여) 매년 2개월의 급여를 계속 상실한다고 가정되어
1962년에 태어난 Zinfandel 님과 같은 사람의 경우 Full (normal) Retirement Age가 67세이고 하여
이는 약 10개월 동안 유보된 급여에 해당합니다.

Zinfandel 님이 FRA에 도달하면
사회보장국은 마치 60개월(Months between age 62 and full retirement age)이 아닌
50개월에 일찍 신청한 것처럼 혜택을 재설정reset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12:46:14 PM
(점수를 유지한다면 차이점은 60개월에 "전체" 혜택의 70%를 받으며,
초기 50개월에는 74.2% 이므로)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gereduction.html

사회보장국 SSA.gov 를 교과서로
'참고서'로는 aarp.org 가 名不虛傳!
s**in**** 님 답변 답변일 1/1/2024 9:06:14 AM
윗분 설명에 추가로, 다음 설명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소셜 연금의 기초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1)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야함.
연금을 받든 받지 않든, 70세 이전이든 이후이든,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셜택스를 내야함. 이에 따라, 매년 본인의 AIME와 PIA가 재산정되어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단, 이미 35년 이상 일을 했고 새로운 소득이 환산된 이전 소득보다 적으면 늘어나지 않음.

(2)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음.
소셜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보통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근로소득이나 Traditional 401K/IRA 인출금 등 다른 소득이 $2-3만 이상 있으면 소셜연금 수령액의 일부 (다른 소득이 약$6만 이상이면 최대 85%)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음.
s**in**** 님 답변 답변일 1/1/2024 9:31:48 AM
(계속)
(3)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Earnings Test)
- Earnings Test = Income Limit: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여 1년 근로소득이 Annual Limit $22,320 (2024년)를 초과하면, FRA 이전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주식투자수익, 401(k), IRA 인출금, 렌탈 인컴 등 비근로소득은 상관없음.)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FRA 이후에 월연금액을 올려서 다시 돌려줌.
하지만, 당장 감소된 연금액을 받으면서, 연금을 일찍 시작한 나이에 의한 더 큰 감액률을 평생 적용받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62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FRA 이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임.

만약 FRA 이전 1-6월에 일을 하여 위 Annual Limit를 훨씬 초과하는 6만불의 소득이 있는데, 6월 말에 은퇴하여 7월부터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소득이 Monthly Limit 보다 적으므로, 연금 감액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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