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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조회5,111 공감0 작성일1/28/2024 1:55:31 PM

수고들 많으십니다.?

집사람은 62세에 연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저는 67세에 하려고합니다).? 저는 아직 일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지난 7~8년간 전혀 일하지 않았지만 세금보고는 조인트로 계속했습니다.

이 경우 제 집사람이 연금을 신청하면 함께 세금보고된 제 수입때문에 집사람의 연금이 보통의 경우보다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조인트 세금보고시 연금을 포함하여 보고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1년마다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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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8:08:39 AM
-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1)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야함.
(2)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음.
(3)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Earnings Test)

은퇴한 부인만 본인의 소셜은퇴연금을 받는 경우, 부인 본인의 소득이 없으므로 (3)은 없지만,
(2)는 부부공동세금 때 남편분의 소득에 의해서, 부인께서 받으시는 연금액의 일부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과 (추가 설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스턴 소리네" 또는 "소셜 연금의 기초" 검색)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p**82****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12:30:52 PM
배우자가 수입이 없으면 연금은 그대로 받고 남편과의 조인트 세금보고시에 그 연금분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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