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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 수령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hungla****
조회3,512 공감0 작성일12/2/2021 6:44:41 PM

저는 60년생이고 아내는 61년생입니다

만일 제가 70세까지 일을 하면서 연금 수령을 70세부터 받기로 연기할 경우

아내만 저보다 먼저 67세부터 기본 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수령을 시작할 때까지 아내도 기다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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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3/2021 9:00:29 AM

아래 여러 답변에 부연하자면 . . .

질문자님의 배우자(아내)가 소셜 근로크레딧이 없고 또는 40 크레딧이 안되고,

survivors benefits 이 아니고, ex-spouse 의 경우가 아니고, 등등 . . .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수령을 시작하면 배우자 (아내)가  spousal benefit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rrently married*

"If you’re married, your spouse must already be collecting his or her Social Security benefits in order for you to claim spousal benefits"


"When a worker files for retirement benefits, the worker's spouse may be eligible for a benefit based on the worker's earnings . . . "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10:16:48 PM
배우자연금은 본인이 받아아합니다.
s**on050****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11:03:22 PM
이 사례에서는....배우자연금은 본인(남편)이 먼저 만기되는70세 될때쯤 신청 접수후에 배우자(아내)의 연금을 신청해야지만 ,본인(남편)의 최대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따로 아내자신이 쌓아놓은 크레딧40점으로 SSA를 받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본인(남편)이 70세에 SSA를 신청했을때에 배우자(아내)연금으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9:31:26 AM
아내분이 1961년 생이시라면
아내분의 정년 나이(FRA: Full Retirement Age또는 NRA: Normal Retirement Age) 는
66세10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1961s.html#:~:text=Full%20Retirement%20Age%20for%20Survivors%20Born%20In%201961%3A%2066%20and,on%20age%20is%20age%2060.&text=60%2C%20you%20will%20get%2071.5,for%20an%20additional%2082%20months.

그러므로 아내분의 생년월일이 1961년 12월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내분이 67세에 남편 분 PIA(정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50%가 됩니다.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calculator
에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내분께서 남편 분 PIA(정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의 50% 수령은
남편분이 연금 수령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며
아내분이 69세가 되어 수령 받는다고 해도
증가된 금액이 아닌 50%을 받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GjtsDACyJAN_jnuBGD-sa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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