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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연금

지역Korea 아이디d**f300****
조회2,388 공감2 작성일11/29/2021 3:41:07 PM

저는 현재 70세이며, 90년도에 미국지사5년을 근무했으며, 그당시 납부한 사회보장세 덕택에

$350정도의 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저의 Wife나이가 63세이며 미국에서 세금을낸적은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경우 제Wife가 미국에서 일한적은 없지만,  65세가되면 제가받고있는 연금의 50%를 무조건 배우자자격으로 신청하면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데요. 맞는건가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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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30/2021 12:05:39 PM

부인의  Full retirement age 정년 은퇴연령에 spousal benefit 을 신청하시면 

배우자(남편)의 FRA 의 정년 은퇴 연금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9년생 경우면  정년 은퇴연령은 66세 10개월 이며,
1958년생 경우면 정년 은퇴 나이는 66세 8개월이 되며 .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58.html  <- - -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6:32:12 AM
아내분이 1958년 생이시라면
아내분의 정년 나이(FRA: Full Retirement Age또는 NRA: Normal Retirement Age) 는
아래 링크에 보시는 바와 같이 66세8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58.html#:~:text=If%20you%20were%20born%20in,your%20full%20retirement%20benefit%20amount.

그러므로 아내분의 생년월일이 1958년 12월이라고 가정할 경우
65세에 남편분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calculator
에서 계산해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내분이 65세에는 남편 분 PIA(정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의
43,41%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아내분께서 50% 받기를 원하신다면
2025년 7월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GjtsDACyJAN_jnuBGD-sa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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