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SA 연금

지역Pennsylvania 아이디a**tjsx****
조회5,671 공감0 작성일5/30/2023 12:44:29 PM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성입니다. 살면서 SSA 연금을 받고 있고 한국으로 나가는데요. 한국에서 재혼을 하면 재혼한 여성도 저의 연금 $1.506불 중 얼마라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푼도 받을수 없는지요. 한국에서 재혼하면 상대 여성은 쇼셜 번호도 없을 텐데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30/2023 6:28:14 PM

일반적으로 배우자 혜택 Social Security spouse’s benefits을 받으려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 . . 질문자분과 결혼(재혼)하는 새 아내분이 62세 이상이여야 하며 . . .
근로자(질문자분)가 본인의 연금을 수령함으로


배우자 혜택은 새 아내분의 
배우자 혜택 신청시의 연령에 따라 근로자(질문자분)의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의 50%까지 될 수 있으며,


새 아내분은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non-resident alien' (NRA) 규정이 적용되어

혜택의 감소 (25.5%)가 있을 것이며 . . .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한미 사회 보장 협정으로
새 배우자가 대한민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소셜번호 유무와 무관하여
사회보장 혜택(
spouse’s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다른 수급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자세한 정보 참조해보세요.


참고로,  질문자분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질문자분의 근로 기록 former spouse’s record 에 의한
 ex-spouse’s benefits 의 신청시, 
수급 요건들 중에 결혼 생활이 10년 요구되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