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3,122 공감0 작성일3/3/2021 9:55:49 PM

수고하십니다.

조언을 듣고싶어 여쭈어봅니다.

현재 팬더믹으로 인하여 풀타인으로 일하다  일일 3시간씩파트타임으로 시간이 줄어 일하면서

EDD수당과 연방특별수당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갈등 심화로 인하여 사표를 내고 만일 다른 직장으로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할경우

EDD와 연방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수가 있는지요?

수당은 현 근무지에서 일할 경우에만 받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3/4/2021 9:06:57 AM
"직원과의 갈등 심화로 인하여 사표를 내고" 는 실업수당이나 연방정부의 disaster relief (pua, peuc fed-ed) 을 타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3/5/2021 10:05:14 PM
본인이 그만두면 edd 받으실수 없어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